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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귀하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귀하와의 지난 2009년 1월 2일부터 2011년 1월 1일 까지 약정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해지를 하고자 하오니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1년 1월1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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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주택을 양수한 때에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고 양수인인 임차인이 임대인의 자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게 되어, 결국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게 된다(大判 1996. 11. 22. 96다38216).
(2)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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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권의 발생시기 및 범위
사. 임차보증김반환채무와 임차물반환채무와의 관계
1. 채권적전세
2. 학 설(일본)
3. 일본판례
4. 우리나라의 학설·판례
5. 사 견
오. 관련된 문제
1. 상계와의 관계
2. 전부명령과의 관계
3. 보증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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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증금 반환청구권의 발생시기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건인가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판례가 임대차종료시설을 기초로 양 채무의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양 견해의 구별의 실익이 없다는 견해도 있다.
견 해
보증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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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할 수도 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보증금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송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확정판결의 효과
보증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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