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계약 또는 약 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보증금 증액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2,300원
- 등록일 2014.04.2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하며(대판 2001.5.8. 2001다14733), 그리고 '甲과 甲의 딸이 동일한 주택을 별개로 임차하였으나, 이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어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들의 임대차보증금 합산액이 소액보증금의 범위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9.05.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제1항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보다 더 안정적으로 보증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
또한 확정일자인을 받은 주택임차
|
- 페이지 17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3.01.1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보증금 이하의 영세상인은 이 법의 규정을 적용시키고, 위 일정보증금을 초과하는 일반상인에 대해서도 한정적으로 임대차기간, 차임증감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안정적 영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
|
- 페이지 21페이지
- 가격 4,000원
- 등록일 2016.03.2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있어 보증금 회수가 간으하지만, 후에 성립된 소액임대차는 필히 경매절차시 권리신고 및 배당신청을 기일내에 하여야 한다.
Ⅵ. 주택임차권의 제 문제
1. 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3.12.2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