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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ㅇ 계약종료사실을 증명할 서면
ㅇ 점유개시일자와 주민등록전입일자가 다른 경우 점유개
임차권 임차료, 임차인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권, 임차인, 임차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부동산, 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제도]임차권,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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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등이 있은 후1년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1년을 기준으로 인상원인이 있다면 위제한 범위내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종료 전이라도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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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종료일로부터 3개월내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용도로 단독주택은 취급할 수 없음
·구입자금보전 : 소유권등기일로부터 3년내 신청
ㅇ 상환용도
· 2004. 2월말까지 취급된 기존 대출은
2009년 말까지 용도에 상관없이 대환 가능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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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종료 후에 유익비, 필요비상환청구권을 취득한 경우에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임차건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가.
학설은 이를 부정하는 견해와 위 권원의 소멸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는 유치권의 성립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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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②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2년 기간에 구속되므로 그 기간만료를 이유로 주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보증금의 반환과 임대차관계의 존속
임대차가 종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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