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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제1항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보다 더 안정적으로 보증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
또한 확정일자인을 받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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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라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건물주 보호법이라는 비난이 그것이다. 또한 상가건물의 인도와 그 건물주소지로의 사업자등록을 대항력 있는 공시방법으로 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상가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주도록 규정하여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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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시기에 관계없이 보호되어야 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이 이념으로 하고 있는 계약자유의 원칙 내지 시장경제질서에 반하는 사회보장적 입법이므로 그 적용범위를 사회보장적 입법취지에 맞도록 영세상인에 한정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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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당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권고, 법률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입법화하여야한다. 이것은 위헌 등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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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항은 주택가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와 이 조항은 맞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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