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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2016년 제정되었지만, 아직까지 법의 모호성과 불확실성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 자체가 세세한 부분까지 명시하고 있지 않아 그에 따른 문제점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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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례를 보면, 임대차종료 후 퇴거를 원하는 임차인은 새로운 전제세입주자가 있을 때 비로소 그 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사갈 다른 주택의 전세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에는 손해를 보게 되며 결국 마냥 기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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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제1항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보다 더 안정적으로 보증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
또한 확정일자인을 받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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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丙에게 계약기간까지의 거주와 전세보증금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답 변
귀하의 질문은 주택임차인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일시 가족전체의 주민등록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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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러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고 , 경제적 혹은 정치적이유로 인해 개정되고 있는 현실이고 당연히 그 임차인의 권리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취지에서도 보호받아야 마땅하지만, 부동산 경매과정이나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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