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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限, 當事者間의 中間省略登記의 合意가 없었다는 理由만으로서는 그 登記를 抹消할 수 없다는 點에 관한 本件의 判示는 극히 妥當한 結論이라고 할 것이다.
_ 本件에 관한 大法院判決은 또한 贈與로 인하여 所有權을 移轉한 登記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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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이다.\"라고 판시하였다.
) 대판(전원합의체판결) 1980. 12. 9., 79다634
즉 계약해지에 따른 채권적 원상회복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또는 이전등기)청구권이 병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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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7.11.28 95다43594).
VI. 추가 참고판례
1)대판 2005.4.29 2003다66431
3자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들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 최초의 매도인과 그 매수인 중간자 사이에 종전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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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과 같이 점유를 하고 양수인과의 사이에 점유매계관계를 설정하여 양수인에게 간접점유를 취득시키고 양도인이 점유매개자로 직접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목적물반환청구의 양도
제3자가 목적물을 직접점유하는 경우 양도인이 그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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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의 말소등기 가부
(判) 원칙적으로 3자간 합의조건부 유효이나, 합의없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현재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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