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 실
판결이유
연 구
판결이유
연 구
본문내용
限, 當事者間의 中間省略登記의 合意가 없었다는 理由만으로서는 그 登記를 抹消할 수 없다는 點에 관한 本件의 判示는 극히 妥當한 結論이라고 할 것이다.
_ 本件에 관한 大法院判決은 또한 贈與로 인하여 所有權을 移轉한 登記에 있어 그 原因을 賣買로 한 登記 혹은 죽은 者를 相對로 하여 얻은 無效의 確定判決에 의하여 취득한 不動産에 관한 登記, 死亡한 被相續人 이름아래 이루어진 登記, 未登記建物의 所有者와 讓受人사이의 合意로 直接 讓受人名義로 한 登記등이 비록 登記節次上의 欠缺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權利의 實體에 符合하는 限 有效하다는 大法院의 다른 判例와도 一貫性을 유지하고 있다(檀紀四二八七 民上二 號, 四二八八, 一, 二八判決. 四二九四 民上 一三三八, 一九六二, 三, 二判決. 六三다一六五, 一九六三, 五, 三 判決. 六四다一八 , 一九六四, 九, 一五判決 등 참조). 또한「所有權移轉登記 申請書類가 僞造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登記名義者가 眞情한 所有權取得者인 以上, 그 名義로의 所有權移轉登記는 現在의 眞實한 權利狀態에 符合하여 無效의 登記라 할 수 없고, 所有權移轉登記에 있어 權利變動의 過程을 그대로 反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登記名義人이 眞情한 所有權取得者인 以上實體關係에 符合하는 有效한 登記이다」라는 注目할 判例도 있다(六五다三六五, 一九六五, 五, 二五). 이들 諸判例를 綜合하여 본다면, 大法院의 見解는 要컨대 登記節次上의 흠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登記가 結果的으로 實體關係와 符合하는 限 이를 有效한 것이라는 點으로 一貫하여 굳어지고 있으며 이로써 去來安全의 保護를 期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_ 本件에 관한 大法院判決은 또한 贈與로 인하여 所有權을 移轉한 登記에 있어 그 原因을 賣買로 한 登記 혹은 죽은 者를 相對로 하여 얻은 無效의 確定判決에 의하여 취득한 不動産에 관한 登記, 死亡한 被相續人 이름아래 이루어진 登記, 未登記建物의 所有者와 讓受人사이의 合意로 直接 讓受人名義로 한 登記등이 비록 登記節次上의 欠缺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權利의 實體에 符合하는 限 有效하다는 大法院의 다른 判例와도 一貫性을 유지하고 있다(檀紀四二八七 民上二 號, 四二八八, 一, 二八判決. 四二九四 民上 一三三八, 一九六二, 三, 二判決. 六三다一六五, 一九六三, 五, 三 判決. 六四다一八 , 一九六四, 九, 一五判決 등 참조). 또한「所有權移轉登記 申請書類가 僞造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登記名義者가 眞情한 所有權取得者인 以上, 그 名義로의 所有權移轉登記는 現在의 眞實한 權利狀態에 符合하여 無效의 登記라 할 수 없고, 所有權移轉登記에 있어 權利變動의 過程을 그대로 反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登記名義人이 眞情한 所有權取得者인 以上實體關係에 符合하는 有效한 登記이다」라는 注目할 判例도 있다(六五다三六五, 一九六五, 五, 二五). 이들 諸判例를 綜合하여 본다면, 大法院의 見解는 要컨대 登記節次上의 흠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登記가 結果的으로 實體關係와 符合하는 限 이를 有效한 것이라는 點으로 一貫하여 굳어지고 있으며 이로써 去來安全의 保護를 期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