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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限, 當事者間의 中間省略登記의 合意가 없었다는 理由만으로서는 그 登記를 抹消할 수 없다는 點에 관한 本件의 判示는 극히 妥當한 結論이라고 할 것이다.
_ 本件에 관한 大法院判決은 또한 贈與로 인하여 所有權을 移轉한 登記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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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 최초의 매도인과 그 매수인 중간자 사이에 종전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 최초의 매도인이 최종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매매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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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서는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에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을 것 ④ 수탁자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었을 것, 이 경우 등기원인을 명의신탁이라고 밝히는 것이 요망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유효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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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물권의 효력
2. 물권행위와 등기
1) 물권행위와 등기
2) 등기의 의의
3) 등기에 대한 특수사항
a. 중간생략등기
b. 실제와 다른 등기원인에 의한 등기
c. 무효등기의 통용
d. 시간적 불일치에서 오는 문제
e.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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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중간자 동의가 없는 경우의 중간생략등기의 말소등기 가부
(判) 원칙적으로 3자간 합의조건부 유효이나, 합의없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현재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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