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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현행법 하에서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다. 따라서 헤어지면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는 것이고 법률상으로는 이혼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혼소송할 수도 없으며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해도 법률상 중혼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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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가 소멸하였고, 또한 제3자가 그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과거의 사실혼관계의 확인을 구함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대판 1988.4.12 87므104).
VI. 중혼적 사실혼
1. 의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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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日本判例 判旨 第三에서 論術한 重婚的事實婚의 保護에 關한 言及은 잘못 理解된 것으로 생각 한다. 중혼적사실혼의 문제점
이. 판 예(서울가정법원일구육오년오월삼 일재판결)
삼. 사 실
사. 결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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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야 한다. 다만 조정이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당시 당사자의 혼인의사는 필요 없다. 혼인 당사자 사이의 혼인할 의사의 합치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때는 물론이고 혼인신고를 호적공무원에게 신고할 때에도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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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님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판례 역시 중혼적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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