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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을 담당한 판사와 제1심에서 수탁판사로서 증거조사를 한 판사가 합의부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때 문제에서 다투고자 하는 바는 위 두 명의 판사가 제척대상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앞서서도 살펴보았지만, 두 사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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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인신문보다 특별히 수사기관에 유리한 측면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인신문시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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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절차와 달리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에게 증인신문에 관한 서류의 열람 등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증인신문조서는 법관의 면전조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제311조).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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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의료소송등 현대형소송 경우 증거편재시정위해 쌍방의 이익조정하면서 보전필요성의 소명을 완화하는 탄력적운용필요하다.
-절차
원칙적 서면신청과 증거보전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한다. 예외적으로 소송계속 중에는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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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독립성부인한다. 따라서 판례는 보충적증거원인설 따른다.
검토
변론의 전체 취지는 모호하고 기록에 반영하여 객관화하기도 힘들다. 원심이 무엇을 변론의 전체 취지로 본 것인가는 상급심이 심사하기 곤란하고, 증거조사 않고 이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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