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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 무기명사채, 무기명주식, 무기명수표 등 상법 또는 어음법상의 유가증권이나, 상품권, 기차표 또는 극장의 입장권등.
무기명 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그 증서를 양수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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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
② 506단서
8. 혼동( 507) vs 191
(1) 의의
=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사건.
(2) 효과
① 원칙 = 채권소멸
② 예외
1)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 507단서)
2) 증권적 채권( 509)
지시채권·무기명채권·사채 등과 같은 증권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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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470), ②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471)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변제한 경우 유효이다. ③ 증권적 채권의 증서소지인에 대한 변제(§514, §518, §524, §525)는 변제자가 악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유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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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양도
(1) 의의
증서면에 권리자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증서의 소지인에게 변제하여야하는 증권적 채권을 말한다. 그 예로 무기명사채와 무기명주식, 그리고 무기명수표를 들 수 있다.
(2) 양도방법
무기명채권의 양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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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으로 추정한다.
Ⅲ. 증권적 채권의 양도
1. 지시채권의 양도
(1) 지시채권
특정인 또는 그가 지시하는 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이다. 화물상환증창고증권선하증권어음수표 등 전형적 유가증권은 모두 이에 속한다.
(2) 양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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