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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
UKP 25.56g 준비
메스실린더로 물 2000㎖준비, 섬유와 함께 해리기에 투입
일정량의 물에 해리된 섬유를 넣어 농도 희석
슬라이드 글라스에 섬유 펼친후 Hot plate위에서 건조
Herzberg 시약 염색 후 Image analyzer로 섬유 관찰
2주차
UKP와 물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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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규정].
(3) 지료체납의 효과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바[형성권, 강행규정](제287조).
[5] 지상권의 소멸
1. 지상권 소멸사유
지상권은 물권의 공통적 소멸사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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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속적인 용익관계에 대하여 그 가치를 구체화한 민법상 지료증감청구권 규정의 그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시효로 인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대한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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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의 대지에 미친다(大判 1977. 7. 26, 77다 791).
2. 地料
地料는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다. 법원이 결정한 지료는 법정지상권성립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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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지만, 차임은 임대차의 요소이다. 민법 제618조 참조.
나)지상권에 있어서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지급을 연체한 때에만 그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 반면 민법 제287조 참조.
, 임차권에 있어서는 임차인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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