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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의 대지에 미친다(大判 1977. 7. 26, 77다 791).
2. 地料
地料는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다. 법원이 결정한 지료는 법정지상권성립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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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성립여지 없음’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지상건축물은 철거대상이기 때문이다.
(2)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에 따른 대처방안
①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간에 지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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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을 인정해 건물철거와 토지반환을 할 수 없게 되고, 대신 丙은 丁에게 자신의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그에 상응하는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3. 참고문헌
부동산법제. 조승현, 김재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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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소유자가 다르게 되는 원인
<관련판례> 대판 1974.2.12 73다353
3.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것
<관련판례> 대판 1988.10.25 87다카1564
4. 등기불요
III. 내용
1. 토지사용권의 범위
2. 존속기간
3. 지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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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에 대한 임료(지료)는 원고 피고 간의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정하면 된다.
또한, 법정지상권은 일정한 요건 하에 그 건물을 유지 · 존립을 위하여 특별히 인정된 권리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위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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