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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을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대판 2001.12.27, 2007다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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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상권의 효력(건물의 개축, 증축 및 재축, 신축)
법정지상권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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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 내용인 존속기간·범위 등의 기준(구 건물)
2) 판결요지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을 그 후 개축·증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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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나, 재축의 경우는 신축의 경우와 유사하여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다툼이 있다.
개축이나 증축에 있어서는 신ㆍ구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 신 건물을 위한 법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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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등의 과정을 거치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이 관습법상의 법정상권이 법정지상권 장에게 점유와 사용할 권한이 있는 토지 위에 있는 애로사항 있는 물건들을 철거할 의무는 없다.
(5)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신축한 후 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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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의 존속기간 경과로 인한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위법하였다고 판단되었다.
[대법원 1991.4.26., 선고, 90다19985, 판결]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에 건물이 이미 존재할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며,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재축·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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