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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화)
지방행정의 종합성.효율성을 위하여 교육행정 통합 유지
부분적인 교육자치 부활(합의제 집행기관으로서의 시·도교육위원회 설치)
교육세법 제정
(1958)
교육세법 제정 여부
독립세원의 교육세 신설, 교육위원회에 징세권 부여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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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중"지방세법 제110조의4제2항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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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개정】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세법 제261조, 제262조, 제263조, 제264조제1항, 제265조제1항, 제266조제3항, 제26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290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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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8.5.7 내무령47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2, 제104조, 제105조의2, 제106조 및 제110조의4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4007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항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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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2007 , 서울특별시
지방세정연감, 2006 , 행정자치부
www.nanet.go.kr(국회도서관)
http://cafe.naver.com/cland(춘천부동산정보) 1. 도시계획세란?
2. 과세주체 및 납세지
3. 과세대상 (지방세법 제235조)
4.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23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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