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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사회 등에서 이전일로 결정한 날에 이전하여야 하며, 그 날부터 본점의 신·구 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지점이전등기 : 회사가 지점을 다른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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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소멸의 등기는 등기한 사항이 법률관계의 소멸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 하는 등기이다(商 40). 소멸의 등기를 한 경우에 그 등기용지에 등기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상호폐지의 등기, 본점 또는 지점을 다른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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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효력은 거래에 의하지 않은 불법행위부당이득 등에도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상법 제38조에서는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한 때에 상법 제37조는 그 지점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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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을 공고하도록 한 상법규정이나 등기사항 관련업무의 처리절차를 정한 비송사건절차법이 상법 부칙규정으로 인하여 사문화된 것을 방치하기 보다는 공고제도를 폐지하여 상법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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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자가 그 사항을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불이익을 받는데 그치게 될 뿐이고 특별한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회사의 경우에는 등기를 해태 하면 發起人業務執行社員理事 등이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된다. 지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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