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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 절차 : 법 제175조(등기권리자등에 대한 통지), 법 제176조(말소에 관한 이의), 법 제177조(직권말소)
IX. 허무인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
1. 허무인의 범위
① 실존하지 아니한 가공인, ② 등기신청행위 당시 이미 사망한 자, ③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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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말소하여야 하는 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경우 이를 바로 잡는 방법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가압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데, 위 가압류등기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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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되거나 구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회복·재등록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유지 여부 및 선의의 제3자에 대한 효력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7. 6. 20. 선고 2007나113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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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함에 있어서는 병이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므로 그의 승낙 등이 있는 때에는 병의 등기는 을의 등기를 말소하는 때에 직권말소된다(부등법 172②).
_ 그러나 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는 갑이 병의 승낙 등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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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되면 가등기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
1)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이면(즉 최선순위이면) : 인수
본등기하면 : 매수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말소된다.
본등기하지 않으면 : 그대로 인수된다.
(N.B)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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