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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제도 및 그 운영현황
노동기준법에 규정된 휴일·휴가는 주휴 52일, 연차휴가 1020일이다. 일본 노동기준법에 주휴는 1일만 규정되어 있고 무급이다. 국경일 등 국민축일의 휴무일(15일) 여부, 주휴외에 토요일의 휴무일(52일) 여부 등은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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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보냄으로써 활기찬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휴양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① 사계절 휴양소 이용대상자
- 당사 재직 전 임직원
② 시설 현황
구분
이용지역
이용기간
비고
콘도미니엄
성우
횡성
연간 1회
(2박 3일)
이용료
현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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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제도
월차유급휴가제도 존치
연차유급휴가제도
- 부여요건 완화, 시기변경권 폐지, 대체규정 폐지, 상한선 설정 반대
월차유급휴가제도 폐지
연차유급휴가 상한선 설정(20일)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 권유에도 휴가 미사용시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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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지
6. 공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강사도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7. 유산 징후가 있을 경우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8. 일용직도 보건휴가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9.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산전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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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에서 별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가 보상도 없이 소멸될 수 있다.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차휴가가 끝나기 3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휴가일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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