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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이 부분 이유설시에 징계처분과 직위해제처분의 법리 및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0729 판결) 1. 들어가며
2. 판례의 주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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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의 유형에 대한 고찰 없이 징계성 대기발령에 대해서도 인사권의 행사로 보아 그 정당성 유무를 판단하고 있고,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함으로써 권리구제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대상판결을 포함한 판례는 인사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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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대기발령)
①일정기간 동안 신분은 보장, 특정한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
②7할 지급
⑶계급정년제
①개념:일정기간 동안 상위계급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강제 퇴직하는 정년제(경찰, 군인)
②장점
㉠신진대사의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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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객관적인과관계설의 입장에서 객관적 의사의 추정은 ⅰ)사용자와의 조합에 대한 태도 ⅱ)불이익처분의 시기 ⅲ)불균형 ⅳ)노사관행 ⅴ)처분 후 노동운동의 전망 ⅵ)처분사유의 불명료성과 불합리성 등에서 찾아야 한다고 한다(대판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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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후 대기발령이 회사에 출근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출근유무에 따라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면 될 것이다.
② 회사의 노무관리상 부득이하게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를 명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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