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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및 자택대기발령 사유를 불문하고 근속년수에 포함해야 될 것이다. 직위해제에 대하여
1. 의 의
(1) 직위해제의 개념
(2) 대기발령과의 관계
(3) 징계와의 차이
2. 직위해제의 정당성 판단기준
3. 사례별 정당성 판단
(1)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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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다43351 판결)
9)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에 위반하여 구성된 인사위원회결의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은 무효이다.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2조 제5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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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보직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중 이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좌란에 게기된 직위의 계급 또는 계급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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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직위해제
①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은 제 73조의 2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공무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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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등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조치이며,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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