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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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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분쟁 조정 신청을 하려고 지난달 17일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했다. 그제서야 회사 쪽은 ‘설계사에게서 가입 당시 차액 부담 없이 변경된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서를 받아오는 계약자는 차액을 내지 않아도 변경해 주겠다는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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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받은 조정위원회는 14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 신문에 개시공고를 하여야 하고, 이후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나 사업자의 참가신청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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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는 환경오염은 그 피해의 광역화, 피해당사자의 불특정 다수화 현상으로 오늘날 환경 분쟁은 거의 대부분 집단분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환경오염원과 환경피해간의 인과관계 증명의 난점, 피해의 광역화, 피해의 잠복성 등을 특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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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에 관한 기존의 환경분쟁조정법과 다수인의 증권관련 분쟁에서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인정하고 있는 대표당사자와 달리 일정한 ‘團體’에게 原告適格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이는 독일의 단체소송제도를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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