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분쟁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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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집단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수 있다”며 가입을 권유했다. 그러나 이 상품에 가입한 계약자들 가운데 일부가 지난 3월 말 3년 납입 상품으로 계약 변경을 요청하자, 회사 쪽은 애초 설계사들의 설명과 달리 “계약자별로 해약 환급금 차액을 작게는 30여만원에서 많게는 160여만원씩 내야만 변경해줄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보험 가입자 70명(계약 건수는 77건)이 보험소비자연맹에 도움을 요청했고, 보험소비자연맹은 엘아이지에 피해 구제 요청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회사 쪽은 답변이 없었고 보험소비자연맹은 이들을 대신해 집단분쟁 조정 신청을 하려고 지난달 17일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했다. 그제서야 회사 쪽은 ‘설계사에게서 가입 당시 차액 부담 없이 변경된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서를 받아오는 계약자는 차액을 내지 않아도 변경해 주겠다는 약속을 보험소비자연맹 쪽에 했다.
엘아이지 전점식 장기계약팀장은 “일부 설계사들이 수당을 많이 받기 위해 수당이 적은 단기 상품 대신 수당이 많은 장기 상품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계약 변경과 관련한 내용을 잘못 설명해 일어난 민원”이라며, “계약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엘아이지 쪽은 피해 구제를 신청한 70명 외에 다른 계약자들도 피해 구제를 요청해 오면 똑같이 조처할 방침이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집단분쟁 조정제도는 같은 피해를 본 다수의 소비자들이 뭉쳐 대응하기 때문에, 기업과 다툼이 벌어졌을 때 소비자들이 그동안의 약자 처지에서 벗어나 피해 구제를 위한 ‘힘’을 행사할 수 있다”며, “그만큼 기업에는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키워드

집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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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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