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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의 집행절차나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있어서와 같이 집행정본의 교부반환 등에 관한 규정(제498조, 제598조)이 없으므로 집행채권전액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 집행정본의 처리에 관하여 문제가 되나 실무상으로는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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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執行)절차(節次)의 종료(終了)
1) 절차의 종료
채권집행절차는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목적을 발생하게 되어 종료한다.
2) 집행력(執行力) 있는 정본(正本)의 교부(交付), 반환(返還)
전부명령의 경우에 있어서는 집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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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압류채권자와 집행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는 이해관계인이 된다.
②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같은 부동산에 제2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집행정본에 의하 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이므로 이해관계인이 된다.
2.채무자 및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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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이 부여된 판결(판결과 동일시되는 조정조서·화해조서·지급명령 등 포함)또는 집행문이 부가된 공정증서가 반드시 존재함을 요하나,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다만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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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과 집행개시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25조)
첫째, 채권자ㆍ채무자ㆍ제3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둘째, 압류할 채권(피압류채권, 즉 8,000만원)의 종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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