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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징특법(1992. 12. 27. 법률 제4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2 제1항에서 피징발자 또는 상속인이 수의계약에 의해 다시 매수할 수 있게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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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에 관한 법이라면 징발법은 물적자원의 징발에 관한 법이다. 징벌 법에는 유사시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가가 전격적으로 물적 자원을 징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3) 법의식의 문제
(1) 안보 이데올로기
헌법조항 내에 반 평화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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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법은 징발해제시 피징발자에 대한 징발물의 반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3. 요건
(1) 공행정작용으로 인한 침해
- 결과제거청구는 권력작용 뿐 아니라 관리작용에 의한 침해의 경우에도 인정된다. 법적 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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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군작전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토지ㆍ물자와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과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징발법 제19조 (보상) ① 소모품인 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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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되기도 하지만 각 자방관청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징발하기도 하였다.
통일신라기 부역징발의 주대상은 일반민 중에서 丁男이었다. 정남은 15세 이상 약60세 이내의 연령층에 있었던 남자였다. 국가적인 부역에 징발되는 정남은 삼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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