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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의 교섭창구를 일정한 형태로 단일화 할 것을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자주적인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단일화과정에서 노노간의 불필요한 마찰과 사용자의 개입을 초래할 우려도 높으므로 일본식의 자유교섭제 방식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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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타결에 결부시키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고 하겠다(岸井貞男, 36).
3. 복수노조 설립시 자율교섭과 교섭창구 단일화
이와 같이 헌법 제33조에 의하여 모든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게는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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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권을 부여하거나,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단을 구성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교섭창구의 단일화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비용의 감소라든가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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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만 검토될 뿐, 조직대상을 달리 하는 기업 내 복수노조는 각각 단체교섭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사업장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사용자측은 기업 내 다수교섭을 택할 것인가,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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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의 교섭창구를 일정한 형태로 단일화 할 것을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자주적인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단일화과정에서 노노간의 불필요한 마찰과 사용자의 개입을 초래할 우려도 높으므로 일본식의 자유교섭제 방식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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