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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결의는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
제317조 (설립의 등기) 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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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의는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차이
Ⅰ.발기설립
1. 발기인의 주식전부인수
2. 출자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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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기관이다. 자연인에 한하여 자격이 부여되고 이사.검사.지배인은 검사인이 되지 못한다. 선임은 창립총회 또는 법원에 의해 선임된다. 1. 주식회사 기관 총설
2. 주주총회
3.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4. 감사, 감사위원회, 검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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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다.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할 경우 회사가 송부한 주주총회소집통지서 또는 주주총회참석장을 지참하면 주주자격은 추정된다. 하지만 대리행사의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의 진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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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개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주금납입이 완료되면 발기인은 지체 없이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되는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창립총회 소집은 상법상 창립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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