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법한 판결로서 상고의 이유가 된다.
2. 과실 참작의 정도
어느 정도 참작하느냐는 법원의 재량이다. 채권자의 과실이 과대하면 배상책임이 면제될 수도 있다.
Ⅳ.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적용순서
과실상계를 먼저 하느냐 손익상계를 먼저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6.12.2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상계의 법리를 적용된다. 그리고 과실상계와 손익상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에 과실상계를 먼저 적용한다.
대판 95.6.30. 94다23920 제581조,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제396조의 과실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05.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과실사기’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과실상계를 전제로 불법행위의 효과인 손해배상을 적절히 활용하는 경우, 일부학설이 주장하는 계약해제 신뢰이익의 배상 대
|
- 페이지 19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2.01.2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채권자지체의 종료
- 채권자지체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자지체를 면제한 경우, 변제의 수령, 공탁, 불가항력에 의한 급부불능 등으로 인해 채권이 소멸한 경우 등에 의하여 종료된다.
Ⅶ. 과실상계
1. 서론
- 과실상계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0.05.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상계(相計)의 금지.
민법 제496조(不法行爲 債權을 受動債權으로 하는 相計의 禁止).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相計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규정은 피 용자(被用者)의 행위에 관하여 사용자가 손해배
|
- 페이지 38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5.06.1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