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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출현하기 이전에 이미 이러한 현상을 예상하고 있었다. 이에 관해서 Lassalle는 "획득된 권리의 체계"라는 그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주32)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고대와 중세의 물권법과 근대의 채권법을 "노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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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독자의 責任(제755조)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학설 및 판례를 수용하여 현행 민법의 개별적 규정을 좀더 상세하게 개정한 부분이다. 債權讓渡(제451조 제3항), 債務引受(제454조 제3항)에 관한 부분을 들 수 있다. 다섯째, 채권법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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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철시킬 수 없다. 그러나 時效가 완성된 請求權의 만족을 위하여 給付가 행하여진 때에는 消滅時效의 완성을 債務者가 알지 못한 경우에도 그 返還을 청구할 수 없다(明文: 221 II 1 文 KE). 일. 총 설
이. 채권법위원회의 법률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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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는 채무의 개념을 보호의무까지 포함하는 광의설을 취할 때(특히 독일에서) 필요성이 크다. ②의 입장을 취하는 사견으로서는 채무자나 이행보조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의 급부이익 이외의 재산이나 신체를 침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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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액할 수 없고 대금전액을 지불하여야만 한다. 또한 채권자지체로 채무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시에는 그 손해도 채권자가 전보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했을 시에는 증가비용도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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