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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사실을 통지하거나 양수인이 채권양도통지철회에 동의하였다는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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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의 효력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고 본 사례(법정질의회답 1998.7.31. 제3302-267호)
양도금지의 특약이 붙은 채권의 양도가 있는 경우, 또는 채권양도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거나 양도무효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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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기하여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권
능을 가지는 경우에, 이는 임대차목적물인 주택 뿐만 아니라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도 미친다.
④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
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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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에게 변제 기타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452조제1항). 선의의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 신의칙상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권양도의 통지가 철회된 경우에는 위의규정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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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행위이다.
5. 단독행위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 유언은 상대방에의 도달이 필요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단독행위는 일방의 의사표시 만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므로 상대방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 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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