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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권을 행사할수있다 이재판상의 대위의 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다 동법80조에 의하면 채권자의 채권의 기한전에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채권을 보전할수없거나 이를 보전하기에는 곤란이 생길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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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효과는 원래의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니, 법원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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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민법 제404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
□ 인정취지
▆ 강제집행과 비교하여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는 집행권원의 존재를 요하지 않으며 요건과 절차등이 간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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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소취하 행위를 막지 않은 불이익은 채무자에게 미치는 것이 공평하므로 적극설이 타당하다. Ⅰ. 서설
1. 의의
2. 법적 성격 및 소송물
(1) 제1설 : (2) 제2설 : (3) 검 토 :
Ⅱ. 피보전채권 부존재시의 법원의 判決
1. 문제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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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권자인 채권자가 피대위자에게 알릴 방도가 있는 양으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은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등 절차이행청구소송이므로 대위하는 채권자의 채권의 기한은 이미 도래된 경우일 뿐 아니라 오히려 그 권리의 행사는 보전행위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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