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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지위가 좌지우지된다는 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3) 검토
한 채권자에 의한 채권자 대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채권자에 대해 미치는가에 관하여 판례의 입장과 그 밖에 판례와 견해를 달리하는 두 학설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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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의 권리를 소송의 방법으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수인의 채권자들 상호간의 소송관계에 관하여 채무자가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어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될 경우, 각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공동하여 채무자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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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반대설이 있다. 기판력에 관한 문제와 일관하려면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다시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대위소송은 중복소송이 된다고 볼 것이다.
2)다만 판례는 채권자a의 먼저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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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므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34조 소정의 이른바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다.(중복제소긍정설의 입장)
3. 채무자가 이미 제소하였는데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1) 학설
(1) 중복소송긍정설 :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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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다투는 결과가 되므로 판례의 견해는 타당하다.)
채권자대위판결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기판력 [1994. 8. 12. 93 다 52808]
- 어느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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