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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관련 진정, 고소(발) 사건
- 본부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이첩된 사건
○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그 판정결과가 지방노동관서에 통보되면 신고사건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사건처리대장에 기록 유지
3. 부당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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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재해(산업재해)의 증가
Ⅲ. 노동안전보건의 단계
1. 경제개발시기
2. 사회개발 도입기
3. 구조조정기
Ⅳ. 노동안전보건활동의 필요성
Ⅴ. 노동안전보건활동의 주체
Ⅵ. 노동안전보건활동의 의의
1. 건강한 노동권 확보
2.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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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정사건을 기각하고, 인권위법 제3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각하한다.
참고문헌
김형배(2017), 『노동법강의』, 신조사.
김엘림 외(2013), 『근로보호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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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와 분쟁 해결로는 노동쟁의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알선ㆍ조정ㆍ중재 등의 쟁의조정을 행하고, 주로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처리하는 판정적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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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3) 화해해결의 실태
Ⅴ. 직장 내 노동분쟁조정제도
1. 자율적 분쟁처리제도
1) 고충처리
2)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상담
2.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처리
1)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
2)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3. 사법기관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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