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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용을 하게 되어도 판결주문에서 항소기각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학설은 선택적병합에 의하여 달하여는 소송목적이 이루어진 점에서 항소심판결이 제1심의 그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항소기각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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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15조).
보상결정과 청구기각결정 : 보상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보상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유 없을 때에 는 청구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16조). 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을 때 에는 법원은 2주일 이내에 보상결정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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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환송설은 소송경제에 반한다. 소각하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이상 원고의 불복은 인정된 것이므로 418조 단서나 437조 1호 요건 있다면 상소법원이 본안에 대해 청구기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기각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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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소송에서 당연히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② 전소로서 항고소송에서 기각판결을 받은 경우(후소로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과연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논의되며, 주로 청구기각판결이 난 경우에 문제된다.
2. 의의
선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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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재심판결이 선고되어 각 확정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가 위와 같이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위 피고들에 대한 농지분배사실을 부인하고 그 소유권이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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