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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청구권」이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2. 계획변경청구권
「계획변경청구권」이란 사인이 사정변경 및 권익침해 등을 이유로 이미 확정된 기존계획의 적극적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계획변경신청권
⑴ 문제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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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나 부작위를 하더라도 사인은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가 없다. 판례도 계획변경청구권을 일반적으로는 부정하고 있으나, 다만 폐기물처리사업의 적정통보(예비결정)을 받아 폐기물처리업허가를 구하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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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불허하는 결과가 되므로, 원고는 위 국토이용계획변경의 입안 및 결정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계획변경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 그러나 본안에서는 국토계획변경청구는 비례원칙이나 신뢰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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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한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이날 이모씨(41)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각하취소소송 상고심(2003두9015)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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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결정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된다.
2. 도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乙의 신청은 법규상 · 조리상 신청권이 없이 단지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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