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결정
1. 행정계획
2. 계획처분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사안의 검토(개별적 검토설)
3. 계획재량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사안의 검토(질적차이 긍정설)
Ⅱ. 공권의 성립
1. 문제점
2. 의 의
3. 성립요건
4. 사익보호성
⑴ 문제점
⑵ 判 例
⑶ 사안의 경우
5. 소 결
Ⅲ.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대상적격
3. 원고적격
⑴ 의 의
⑵ 「법률상 이익」의 의미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법률상보호이익설)
⑶ 사안의 경우
4. 협의의 소익
5. 설문⑴의 해결
Ⅳ.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계획변경청구권
3. 계획변경신청권
⑴ 문제점
⑵ 判 例
⑶ 사안의 경우
4. 계획변경의무
5. 설문⑵의 해결
1. 행정계획
2. 계획처분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사안의 검토(개별적 검토설)
3. 계획재량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사안의 검토(질적차이 긍정설)
Ⅱ. 공권의 성립
1. 문제점
2. 의 의
3. 성립요건
4. 사익보호성
⑴ 문제점
⑵ 判 例
⑶ 사안의 경우
5. 소 결
Ⅲ.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대상적격
3. 원고적격
⑴ 의 의
⑵ 「법률상 이익」의 의미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법률상보호이익설)
⑶ 사안의 경우
4. 협의의 소익
5. 설문⑴의 해결
Ⅳ.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계획변경청구권
3. 계획변경신청권
⑴ 문제점
⑵ 判 例
⑶ 사안의 경우
4. 계획변경의무
5. 설문⑵의 해결
본문내용
Ⅳ.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甲은 상가건물의 건축을 위하여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고 건축준비에 착수하였으나,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가건물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甲 소유의 토지가 위치한 지역을 다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로서「계획변경청구권」이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2. 계획변경청구권
「계획변경청구권」이란 사인이 사정변경 및 권익침해 등을 이유로 이미 확정된 기존계획의 적극적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계획변경신청권
⑴ 문제점
계획변경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계획변경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⑵ 判 例
判例는 ① 원칙적으로는 계획이 확정된 후에 주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여 줄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② 행정처분을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어 예외적으로 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⑶ 사안의 경우
甲은 자기소유의 토지가 위치한 지역을 다시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가 인정되는바, 조리상 계획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다만, 判例에 의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획변경의무
甲에게 준주거지역으로 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계획변경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광역시장 乙에게 계획변경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광역시장 乙에게는 원칙적으로 형량명령에 위반됨이 없이 적법하게 계획재량권을 행사해야 하는 무하자재량행사의무만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며, 예외적으로 이러한 재량이 0으로 수축하기 위해서는, 甲의 계획변경의 이익이 전용주거지역 존속의 필요성에 비해 월등히 큰 경우이어야 한다. 그러나 상가건물 건축행위를 허가하겠다는 등 확약을 한 사실 역시 발견되지 않는바, 광역시장 乙의 계획변경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1. 문제점
甲은 상가건물의 건축을 위하여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고 건축준비에 착수하였으나,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가건물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甲 소유의 토지가 위치한 지역을 다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로서「계획변경청구권」이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2. 계획변경청구권
「계획변경청구권」이란 사인이 사정변경 및 권익침해 등을 이유로 이미 확정된 기존계획의 적극적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계획변경신청권
⑴ 문제점
계획변경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계획변경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⑵ 判 例
判例는 ① 원칙적으로는 계획이 확정된 후에 주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여 줄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② 행정처분을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어 예외적으로 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⑶ 사안의 경우
甲은 자기소유의 토지가 위치한 지역을 다시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가 인정되는바, 조리상 계획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다만, 判例에 의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획변경의무
甲에게 준주거지역으로 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계획변경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광역시장 乙에게 계획변경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광역시장 乙에게는 원칙적으로 형량명령에 위반됨이 없이 적법하게 계획재량권을 행사해야 하는 무하자재량행사의무만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며, 예외적으로 이러한 재량이 0으로 수축하기 위해서는, 甲의 계획변경의 이익이 전용주거지역 존속의 필요성에 비해 월등히 큰 경우이어야 한다. 그러나 상가건물 건축행위를 허가하겠다는 등 확약을 한 사실 역시 발견되지 않는바, 광역시장 乙의 계획변경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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