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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법원이 변론을 열지 않고 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제3항),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집행법원도 발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07조 제3항, 제4항). Ⅰ.청구이의의 소의 의의
Ⅱ.적용범위
Ⅲ.이의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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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있는 범위 내에서 그 배당액은 공탁된다.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신고하면 되지만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이의한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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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등으로 자기에게 미치는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 것으로 이론을 구성하면,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과 집행력의 범위에 괴리가 없을 것이다.
Ⅱ.형성력
형성력이라 함은 형성의 소를 인용하는 형성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새로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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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1)주관적 범위
참가적 효력은 피참가인과 참가인 사이에만 미치고 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채무청구소송에서 주채무자가 보증인 측에 참가하여 주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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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인이 되어, 당사자는 기일지정신청이나 화해무효확인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하여도 좋다고 한다. 기일지정신청설 김용진, 「민사소송법(제3판)」, 신영사, 2005, 508면.
은 소송상화해가 무효로 된 이상 기일지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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