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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현행범인체포의 요건이 되지만 증거인멸위험은 체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다) 비례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은 구속법을 지배하는 원칙이므로 현행범인의 체포에 있어서도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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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시에 특정범죄의 범인임이 명백하여야 한다. 외형상죄를 범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포할 수 없다. (예: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의 존재가 명백한 경우). 소송조건의 존재는 체포의 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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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는 피의자는 체포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 될 수 있다. 그러나 체포 구속적부심사의 청구사유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발부를 요건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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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의 개념
Ⅱ. 현행범체포의 의의
Ⅲ. 현행범체포의 요건
1.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1) 현행범인
㈎ 범죄의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
㈏ 범죄유형에 따른 현행범의 판단기준
(2) 준현행범인
2. 구속사유의 존부
(1) 의의
(2) 학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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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만, 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체포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③미란다 원칙 고지(제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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