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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토지
부재지주 농지, 영림계획을 받지 않은 임야
농업, 임업,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
주차장, 골프장, 체육시설용지로서 일정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금액이 토지가액 대비 일정률에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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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는 농지
6. 농업경영의 위반에 대한 조치
(1) 농지의 처분의무
농지소유자는 다음의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당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①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미이용
② 농업회사법인이 설립요건에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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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면적(㎡) X 감면율
(감면대상사업은 별도명시하고 있으나 공익사업에 한정되고 있다고 보면 무리가 없다.)
단, 개별공시지가의 30%금액이 50,000원을 초과하면 50,000원을 상한으로 한다.
이외에 전용허가 및 신고수수료가 있으나 3천5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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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인수를 마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o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o 농지연금채권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공사의 채권최고액 변경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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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인수를 마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o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o 농지연금채권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공사의 채권최고액 변경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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