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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형법 제21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있는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22조에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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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어야 하고 부당이라 함은 위법함을 의미 하므로 위법한 침해 행위에 대하여 방위행위가 정당화 되기 때문에 정당방위의 본질을 부정 대 정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다. 10년간 의붓아버지의 성폭행에 대한 “김보은, 김진관”은 정, 의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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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6.4.9 96도241).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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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이 충족되면 정당의 등록은 취소되고, 취소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당헌에 규정이 없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국고보조금 역시 그 잔액을 국가에 반환하여야 한다.
Ⅵ. 정당의 정치자금
정치자금이란 정치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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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자구행위
3. 주관적 정당화사유
자구의사가 있어야 한다.
4. 예외
오상자구행위
과잉자구행위
5. 형법 제21조 제3항 적용여부 ⇒ 非適用
Ⅴ. 피해자의 승낙(형법 제24조)
1. 개념
처분할 수 있는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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