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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근속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되, 결근일수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 근속수당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고 본 사례
[3]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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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인 2,100원 미만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는 총 32.4%에 달했고,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90%) 미만으로 시급을 받은 경우도 11.2%에 달했다. 또한 참여연대가 온라인상으로 총 230건의 아르바이트 피해사례를 접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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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인 2,100원 미만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는 총 32.4%에 달했고,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90%) 미만으로 시급을 받은 경우도 11.2%에 달했다. 또한 참여연대가 온라인상으로 총 230건의 아르바이트 피해사례를 접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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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인 2,100원 미만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는 총 32.4%에 달했고,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90%) 미만으로 시급을 받은 경우도 11.2%에 달했다. 또한 참여연대가 온라인상으로 총 230건의 아르바이트 피해사례를 접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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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위반사례
(1) 피해사례
A양은 최저임금법을 모르는 상태로 편의점에서 시간당 3200원을 받고 일했다. 게다가 주간이 아닌 야간 아르바이트로 밤 12시~오전 8시까지 하루 8시간동안 약 20일간을 일했다. 그러나 이 후에 최저임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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