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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19년에는 7001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1만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출퇴근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 지급액은 2019년 기준으로 이미 1,300억 원을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산업재해 사례처럼 보험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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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행위는 업무의 전단계로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사실상 사업주가 정한 출퇴근 시간과 장소에 기속된다.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산재보험의 생활보장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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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차제의 확대 그리고 자동차 10부제의 강화, 도심교통유발건물의 신설억제등이 있을 것이다.
2) 운전자 교육 등 계도
퇴근시간대의 사고가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일을 마친 뒤 긴장이 풀어지는 등의 부주의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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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사고, 업무재해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김한준기자 2007.7.11 [인터뷰] 취임 5개월,김원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산재보험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재활 · 복지] 윤조덕외 4명 (2005)
김원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kwb0213@welco.or.kr)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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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한다(대판 1994.2.22, 92누14502; 대판 1996.6.28, 96다12733). 1. 업무수행중의 사고
2.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3. 출퇴근 중의 사고
4. 행사중의 사고
5. 휴게시간 중의 사고
6.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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