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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X는 1992.12.29.경 Y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받으면서 X의 신용장대금 예치금에 의하여 신용장대금이 모두 결제 충당된 사정을 알았고 그 후 Y은행으로부터 지체상금을 지급받고서도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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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권
1. 경매권
2. 간이변제충당권
(1) 의의
(2) 요건
㈎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 법원에 청구할 것
㈐ 환가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할 것
㈑ 법원에 청구하기 전에 미리 채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할 것
(3) 효과
Ⅳ.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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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1) 채무자 등에 대한 통지(법 제3조)
(2) 채무자 등 외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
2) 청산
3) 소유권의 취득
3. 경매에 의한 실행
1) 경매의 청구
2) 경매에 있어서 배당참가
Ⅱ.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원인
2. 채무자 등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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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한 경우 충당한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지한다.
○ 과세기간 만료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였음에도 환급되지 않은 금액은 납세자의 서면신청에 의거 신청일로부터 2주이내 환급여부를 결정한다. 과세당국 으로부터 환급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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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만 가능할 뿐 환급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어 환급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
2.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원천징수납부한세액에서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 납부하여야할다른 원천징수 세액에충당한후잔여세액 납부(충당조정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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