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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하게 변경된 무효의 취규를 노조가 사후에 소급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인정하되, 소급승인효력은 노조 동의당시 재직근로자에게만 한정된다고 보고 있으며, 동의이전 퇴직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검토의견 불이익변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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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만 기존근로자 기득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그들에게만 종전 취규를 적용한다. ② 절대적 무효설 이 경우에는 종전 취규 하나만 존재하게 된다. 5) 퇴직금차등금지제도 위반여부 ① 문제의 소재 동의 얻지 못한 경우 기존근로자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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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대해, 판례는 퇴직금 차등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93다11876)고 하여 퇴지금차등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다. 2) 단협을 통한 소급적 동의 취규의 불이익 변경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효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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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규의 효력을 계속 인정하게 되며, 하나의 사업장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취규가 존재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고용승계 후 취규가 계속 유효하게 되는 일정 기간을 정하되, 양수인 사업장의 취규와의 단일화를 위해 취규 변경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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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규의 효력을 계속 인정하게 되며, 하나의 사업장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취규가 존재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고용승계 후 취규가 계속 유효하게 되는 일정 기간을 정하되, 양수인 사업장의 취규와의 단일화를 위해 취규 변경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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