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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간의 법률관계는 부모와 자의 본국법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자의 속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친자간의 법률관계인 한 혼인중의 친자관계, 혼인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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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므로 가족제도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성년이 된 子를 다른 가족원을 희생시켜가며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2) 입법례
독일은 성년이 된 자가 그 母의 夫가 자기의 父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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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관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 48권 제 2호. 2008년 2월
윤진수 “보조생식기술의 가족법적 쟁점에 대한 근래의 동향” 서울대학교법학. 제49권 제 2호. 2008
윤명석 “인공출산 복제에 따른 가족법의 해석 적용의 한계” 한양대학교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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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모의 본국법을 열거한 것은 혼인중의 친자관계와 균형을 맞춘 것이나, 자의 이익을 위해서 준정을 보다 용이하게 인정하기 위해서 혼인중의 친자관계의 연결점에 자의 상거소지법을 추가한 것이다.
<국제사법 제42조 제1항>은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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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사유”에 해당되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체외수정에 의한 인공수정자
부모의 정자와 난자 그리고 모의 자궁에 의한 경우에는 역시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I. 친자관계
Ⅱ. 친생자
Ⅲ. 인공수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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