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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 임차자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증환지 및 감환지)
시행자는 토지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작은 토지에 대하여는 과소 토지가 된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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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조합 또는공사인 시행자가 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인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업을 완료 또는 폐지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인계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인가서
2.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
3. 환지계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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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한 경우에는 그 지정일로부터 3년이경과되지 않았을 것)
4) 세액감면신청을 할 것
□ 공익사업시행을 위한 토지수용시 지방세 등 세제해택
(1)1세대 1주택 수용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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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 후 도시형성도 채 이루어지기 전에 공공용지 특히 간선도로나 각종의 대·중·소로(소방도로 포함)의 재확장이 불가피하였던 폐단을 막기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담하게 계획하여 개발하였다.
환지기법에 있어서 재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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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③ 환지예정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합은 직접 건축물 기타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 후의 전체토지가액이 사업시행 전보다 감소한 경우 조합은 그 차액을 감가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조합의 처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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