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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경제적 가치있는 중요한 기술적진보있어야한다.
-갑의 Cross-License위한 통상실시권허여심판청구
갑이 을에게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의해 통상실시권 허여해 준 경우 갑이 을 발명 실시를 필요로하는 경우 을이 실시허락하지 않거나 허락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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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유사여부 좁게 판단하여야 함을 감안하더라도 가호디자인을 이건등록디자인과상이한 별개의 디자인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대법원(상고기각)-특허법원판결지지
[통상실시권허여심판]70
이용저촉관계있는 선후출원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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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138③). 공평의 도모 및 협의의 촉진을 위한 취지이다. 이 경우도 선협의가 요건이나 ‘상당한 기술상 진보’는 요건이 아니다. 심판의 청구범위는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특허발명의 범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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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믄 명확하고 간결하게 증거와 함께 기재한다. 심판청구서부본이 피심판청구인에게 송달되면 답변서를 제출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보정각하불복심판]67의2
[무효심판]68
[권리범위확인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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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다. .대가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한다. 을이 자신발명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을이 갑으로부터 통상실시권 허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통상실시권허여심판청구하지 못한다. 을의 특허발명불실시가 정당한 이 유없이 3년경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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