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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행한 乙을 상대로 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2. 위 ⅱ)의 경우, 甲이 丁에게 X 토지의 반환 및 Y 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또한, 甲이 丁에게 Y 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하는 경우, 丁은 이에 응하여야 하는가?
이에 丁은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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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Y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丁이 2억 원에 경낙받았다.
이 사안에서, 丙이 丁에게 위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丁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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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Y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丁이 2억 원에 경낙받았다.
이 사안에서, 丙이 丁에게 위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丁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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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와 토지반환을 할 수 없게 되고, 대신 丙은 丁에게 자신의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그에 상응하는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3. 참고문헌
부동산법제. 조승현, 김재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김현수, 조학래(2012).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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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명의(주문)를 요한다.
비정착물의 경우--취거
명도--주로 건물 때로는 부속 토지까지 포함--내용물(살림, 사무용품, 영업용품)을 배출하고 점유를 이전하는 것--내용물 배출은 명도의 개념에 포함
건물 점유자 퇴거, 소유자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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