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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종자가 자기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는 모든 조치에 대한 사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입장이다. 특별권력관계에서의 사법심사의 행위라도, 법규에 의하여 자유재량이 허용된 범위 안의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자유재량에 속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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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주의와의 관계
오늘날 특별권력관계이론이 유효성이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았다는 상대적구별설이 통설이나 전면적 법치주의의 배제라는 고전적 특별권력관계이론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특별권력관계의 특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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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한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특별권력관계는 그 목적과 기능이 일반권력관계와 다른 부분법질서라 할 것이므로 본질적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목적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대적으로 법치주의가 다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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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인한 권리침해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사법심사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특별권력관계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한 범위에서 사법심사의 통제강도를 완화 내지 감소시킬 필요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특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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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헌법은 제25조 1항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 모든 처분을 행정소송사항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법한 특별권력관계의 발동으로 인한 권리침해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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