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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제도가 신설된 이상, 공유지분은 상속인도 없고 특별연고자도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공유자에게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지적 재산권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접권의 경우에는 상속인 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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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고자 분여제도의 신설
5. 약혼 등 불합리한 점 보완
6.입양절차 강화
Ⅲ.가족법 개정제안 경위와 이유
1. 개정 경위
2. 개정제안 이유
Ⅳ. 개정 가족법의 주요 내용
1.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 제도를
2. 자녀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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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간이 경과해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으면 변제절차를 밟은 동시에 상속인의 수색의 공고를 하여야한다.
3)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분여
1990년 민법일부 개정 전에는 상속인수색공고가 있은 후 공고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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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상속의 분여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채권자, 수증자) 또는 검사의 청구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지체없이 공고한 다음에 3개월 이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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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고자임을 주장하여 가정법원에 相續財産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주26) 民法 제1057조의2에 의하면 괴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被相續人의 요양간호를 한 者, 기타 被相續人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者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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