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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강간이 전체의 24.7%인 648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수강간 466건(17.8%), 강간 등 상해치상 459건(17.5%),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375건(14.3%),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추행(12.1%),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154건(5.9%) 등의 순이었다. 특히 13세 미만 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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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인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은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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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의 욕정을 일으켜 손녀를 강간한 행위는 아직 강도의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이므로 성폭력범죄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다만 주거침입을 범하고 강간에까지 나아갔으므로 성폭력범죄특례법 제3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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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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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요리사 윤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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